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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백여채를 전세를 끼고 산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7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신축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본금 없이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봤습니다.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천 1백만원으로, 11억 8천 5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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