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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급발진 가능성 이유로 무죄 받아

10중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급발진 가능성 이유로 무죄 받아
입력 2022-06-27 09:21 | 수정 2022-06-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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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중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급발진 가능성 이유로 무죄 받아

    자료 제공: 연합뉴스

    10중 추돌사고를 낸 뒤 졸음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0년 서울 시내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1대를 충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전신주와 인근 대학교 담장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 운전자는 "졸음운전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급발진 정황이 있었다고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한 걸 받아들여, "차량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사고 다음 날 이 운전자가 회사에 제출한 사고기록서에는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제동장치가 듣지 않았는데 회사 생각을 해서 일단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도 그가 과거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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