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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옛 동료의 생후 4개월 딸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

옛 동료의 생후 4개월 딸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
입력 2022-06-28 11:44 | 수정 2022-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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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료의 생후 4개월 딸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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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아이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범행 위험성,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의 옛 직장 동료 집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동료의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습니다.

    당시 범행을 들키지 않았던 이 여성은 같은 달 30일 다시 동료 집을 찾아 아이의 코 안에 순간 접착제를 뿌렸고 아이는 점막이 손상돼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을 두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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