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혐의를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만한 차량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가 문제를 알면서 차량을 팔았다고 볼 근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테슬라 차량 문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히든-팝업 도어' 기술이 사고로 전기가 끊겼을 때 인명구조를 어렵게 한다"며 "테슬라가 결함을 알고도 숨긴 채 영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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