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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징역 6년 선고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징역 6년 선고
입력 2022-06-28 19:39 | 수정 2022-06-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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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2000년 이후 세 차례 처벌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 사고를 내고 도주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서 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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