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는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에서 관광 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90일 안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 사증을 내줬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한 해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 사증을 내주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해, 재외공관 지정 국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법무부에서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에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방역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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