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해수욕장 개장 준비 [사진 제공:연합뉴스]
해수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해수욕장에 생활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용객 분산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수욕장에서도 생활속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용객들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물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며 파라솔 등 차양 시설도 최소 1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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