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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혐의 인정‥"빚 갚으려 범행"

퇴계원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혐의 인정‥"빚 갚으려 범행"
입력 2022-06-29 14:36 | 수정 2022-06-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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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계원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혐의 인정‥"빚 갚으려 범행"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가스총으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남성이 "빚을 갚으려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와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43살 남성 이 모 씨를 어제저녁 지인의 집에서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을 많이 지게 됐고,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복면과 헬멧을 쓴 채 침입해, 가스분사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돈을 빼앗지 못한 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인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눈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살아와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농촌의 한 창고 화장실에 미리 다른 옷을 숨겨뒀다가,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오늘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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