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와 형 이래진 씨를 불러 전 정권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한 이유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부인 권씨는 "월북자라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죄명"이라며 "당사자가 월북 의사를 직접 밝힌 육성이 없는 한 누구도 가볍게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뒀지만,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은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고인의 아들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한 데 이어 엿새 뒤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 관계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사살됐으며, 당시 해양경찰청은 실종 8일 만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1년 9개월 만에 "월북 증거를 발견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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