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약 1만 2천 8백여건의 댓글 등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일부 글이나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다는 글, 경찰을 비판한 SNS 글을 인용한 글 등 101건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고,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등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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