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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내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허용

법원, 내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허용
입력 2022-07-01 13:54 | 수정 2022-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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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허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내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노총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조치를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본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다만, 교통 차질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만명까지만 행진하라"고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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