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자기소유 일반건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길은 15분만에 잡혔지만 이 남성의 승용차와 옆에 세워져 있던 다른 승용차 일부가 불에 탔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회
구나연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불 지른 40대 남성 입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불 지른 40대 남성 입건
입력 2022-07-02 09:54 |
수정 2022-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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