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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PC방에서 여성 다리 훔쳐본 남성‥대법 "건조물 침입 무죄"

PC방에서 여성 다리 훔쳐본 남성‥대법 "건조물 침입 무죄"
입력 2022-07-03 09:41 | 수정 2022-07-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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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에서 여성 다리 훔쳐본 남성‥대법 "건조물 침입 무죄"

    연합뉴스TV 제공

    PC방에서 맞은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남성에게 선고된 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성 옆으로 다가가 하의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와 10분 뒤 한 PC방에서 컴퓨터 테이블 아래로 여성의 다리를 40여 분 간 훔쳐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음란행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PC방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이 사건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가려는 사정을 건물관리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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