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적발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체결한 사람이 14명, 낮게 체결한 사람이 20명,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등이 299명이었습니다.
용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실제 거래금액 보다 2천 5백만원 높게 신고한 경우가 있었고, 안성에서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아버지가 아들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의심 사례 중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됐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