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1년간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만 65세 미만 취업자는 일할 수 없는 기간 하루 4만 3천96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험 사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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