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가 '인보사 케이주'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환수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환수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들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정부에서 총 82억원을 지원받아 인보사를 개발한 뒤, 2017년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이후 일부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뒤늦게 품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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