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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5살 자폐 아들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5년

5살 자폐 아들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5년
입력 2022-07-05 13:39 | 수정 2022-07-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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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자폐 아들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5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폐증이 있는 5살 아들을 이불로 동여맨 뒤 압박을 가해 살해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5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 때문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자폐증이 심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학대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오히려 평소 피해자 양육을 상당히 신경 써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자지 않고 칭얼대는 아들을 이불로 말아 꽉 동여맨 뒤 몸을 세게 안아 압박하고 푸는 행위를 30분 간 반복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1년 전 이혼 후 부모님 도움을 받아 두 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의 자폐증 때문에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 배우자도 연락을 회피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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