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조카를 폭행한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 뒤쪽을 찔러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혼 요구를 거부하며 동생과 매제를 주먹과 발로 구타한 매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매제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며 "딸도 내가 키우겠다, 내 딸을 죽이든 살리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매제가 자신의 동생과 조카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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