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일하다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 기기를 이용해 철강선 이음부를 다듬는 작업을 하던 66살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작업 중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부검을 의뢰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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