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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채용·보조금 빼돌려 카드 값 납부‥사회복지법인 3곳 적발

사돈 채용·보조금 빼돌려 카드 값 납부‥사회복지법인 3곳 적발
입력 2022-07-06 14:27 | 수정 2022-07-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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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돈 채용·보조금 빼돌려 카드 값 납부‥사회복지법인 3곳 적발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족을 허위로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조금 횡령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4억 5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딸과 사돈을 복지시설 두 곳의 책임자인 것처럼 꾸민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1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또 겸직이 금지된 '산하시설 종사자'로 일하며 1년 동안 급여 5천6백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도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당국 허가 없이 건물 일부를 불법 임대해 1억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 시간에 폭력 예방 교육 등 강의를 하고 강사료 2천 2백만 원을 빼돌려, 카드값과 보험료 등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해 강사료를 받을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이들 7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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