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헌재 "군인 연금 산정에 사관생도 교육기간 뺀 건 차별 아냐"

헌재 "군인 연금 산정에 사관생도 교육기간 뺀 건 차별 아냐"
입력 2022-07-06 16:20 | 수정 2022-07-06 16:22
재생목록
    헌재 "군인 연금 산정에 사관생도 교육기간 뺀 건 차별 아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관학교 교육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숨진 한 해군 장교 유족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연금 산정 기간에 산입하면서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은 넣지 않은 군인연금법 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을 선택한 사관생도는,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과 다르다"며,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은 향후 장교로서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적은 보수를 받고 의무복무하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사관생도는 퇴교가 자유롭고 경제적 혜택도 받는다"며 "군인연금법 조항이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 2001년 임관했다 2018년 숨진 이 해군 장교의 유가족은, 복무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 일시금만 받을 수 있게 되자, 사관생도 교육기간 4년도 복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