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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입력 2022-07-07 13:01 | 수정 2022-07-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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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된 선수들을 영구제명했지만,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 당한 전직 축구선수 3명이 축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세 명은 지난 2010년 검찰의 프로축구 승부조작 의혹 수사에서, 다른 팀 선배 선수와 조직폭력배로부터 1인당 3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영구제명됐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구제명 처분 당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못 받았고, 선배나 동료와의 친분과 지속적 협박 때문에 돈을 받았을 뿐 승부조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수들의 다른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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