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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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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7-07 16:10 | 수정 2022-07-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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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의 항소심에서도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서울 서초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작년 10월 구속된 뒤 오늘까지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1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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