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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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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2-07-07 18:51 | 수정 2022-07-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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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도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차별을 받고 있어 국민으로서 불평등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 변호인도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고,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헀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활동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0여분 동안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선고는 8월 18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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