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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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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대법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대법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입력 2022-07-08 09:37 | 수정 2022-07-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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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대법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참 지나 예상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4년 뒤 예상 못한 후유증을 앓게 된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후유증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 기준일을 4년 전 사고 시점으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길을 가다 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졌던 이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측 보험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1천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등 후유증을 겪었고, 사고 4년 넘게 지난 2014년 11월, 후유장애로 약 50년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자, 보험사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가 사고 시점인 2010년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후유증이 판명된 때부터 돌봄 비용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준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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