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기존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대신 발목보호장비나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도록 한 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발목보호장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모로코 국적의 남성의 손발을 뒤로 묶어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도록 한 데 쓰인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시설 내의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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