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운전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제 오후 평택의 초등학교 앞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학년 학생들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또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는 건설기계 11종에 굴착기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를 넘겨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학생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도로변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김민형
"굴착기라 '가중처벌' 못해"‥'초등생 사망' 운전자 영장 신청
"굴착기라 '가중처벌' 못해"‥'초등생 사망' 운전자 영장 신청
입력 2022-07-08 15:59 |
수정 2022-07-08 17:5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