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생길 경우, 각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를 체취해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이같은 조치를 위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검사능력 확인 평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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