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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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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성관계 불법촬영'‥민사도 손해배상 판결

징역형 확정 '성관계 불법촬영'‥민사도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2-07-10 09:21 | 수정 2022-07-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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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확정 '성관계 불법촬영'‥민사도 손해배상 판결

    자료사진

    성관계 도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실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재판부는, 성관계 도중 자신을 촬영한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2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 여성에게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했다 이튿날 재차 묻자 그제야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촬영은 동영상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해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복구조치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게 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혀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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