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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입력 2022-07-10 09:25 | 수정 2022-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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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대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졸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심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령했습니다.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작년 9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겟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졸업생들은 예비조사위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제대로 심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명령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그러자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작년 11월 국민대의 발표로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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