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대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졸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심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령했습니다.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작년 9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겟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졸업생들은 예비조사위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제대로 심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명령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그러자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작년 11월 국민대의 발표로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박영회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입력 2022-07-10 09:25 |
수정 2022-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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