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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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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길 건너다 차에 치이는 경우가 절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길 건너다 차에 치이는 경우가 절반
입력 2022-07-10 10:25 | 수정 2022-07-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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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길 건너다 차에 치이는 경우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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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살 이하 아동 교통사고 가운데,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건수는 총 2천4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천255건, 전체의 50.4%는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어린이와 차량이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사고는 아이가 차 안에 있을 때 발생한 차 대 차 사고나 차량 단독 사고 등이었습니다.

    이달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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