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이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당초 배당했던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달초 형사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2020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했지만, 최근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고쳤으며, 이에 따라 형사1부가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17년과 201년에 걸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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