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땅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의 서울 홍은동 땅 2만 6천9백 천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며 법무부가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으며, 손자 이 회장은 1957년 근저당이 설정된 홍은동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1966년 경매를 통해 은행에게 넘어간 이 땅을 이듬해 다시 사들여 보유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친일파 재산까지 국가가 귀속할 수는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친일파 자손이라도 돈을 내고 다시 땅을 되산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땅은 1966년 경매를 통해 금융사가 돈을 내고 샀다가 다시 이우영 회장이 다시 사들였다"며 "현재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면 금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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