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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상 변이주는 BA.2.12, BA.2.3, BA.4, BA.5 1주씩이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험 내용별로 기관의 자격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시설 기준은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BA.4와 BA.5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오미크론 변이주의 신속한 분양이 유관 부처와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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