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동경

차도·보도 분리 안 된 도로선 '보행자' 우선‥내일 시행

차도·보도 분리 안 된 도로선 '보행자' 우선‥내일 시행
입력 2022-07-11 12:03 | 수정 2022-07-11 12:06
재생목록
    차도·보도 분리 안 된 도로선 '보행자' 우선‥내일 시행

    보행자우선도로 살피는 김성호 본부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내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와 상가 골목길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도록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선 보행자가 차를 피하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운행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부산과 대구, 대전의 도로 21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먼저 지정하고, 다른 곳도 차례로 지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통행 전 반드시 멈추거나 서행하면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확인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뒤,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우회전 해야 합니다.

    또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길을 건넌 뒤 지나가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한 번 멈췄다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