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 모녀' 사건의 주인공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전세를 끼고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50대 김모씨와 분양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김씨의 두 딸과 업체 직원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잘 팔리진 않지만 임대 수요는 많은 중저가형 신축 다세대주택을 노려, 건축주에게 지급할 구입가격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금액까지 더한 임대차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겨,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더해진 전세보증금이, 이미 주택가격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이른바 '깡통 전세'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씨에게는 돈도 없었고, 깡통전세를 내놓은 빌라들은 처분도 어려웠기 때문에, 보증금 수백억 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가 '깡통전세'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조직적으로 사기를 이어간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이들의 여죄와 유사 사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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