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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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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밀렸다'며 위병소 PC에 중대장 모욕‥20대 남성 선고유예

'휴가 밀렸다'며 위병소 PC에 중대장 모욕‥20대 남성 선고유예
입력 2022-07-11 15:48 | 수정 2022-07-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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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밀렸다'며 위병소 PC에 중대장 모욕‥20대 남성 선고유예

    군인 [자료사진]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남기고 험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의 한 군부대 위병소 컴퓨터 바탕화면에 중대장 B씨에 대한 욕설 등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중대장 때문에 자신의 휴가가 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과 11월에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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