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부산교도소·수원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해 의료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내 전문 의사는 89명으로 정원보다 2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용자 가운데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아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지만 정신과 전문의 등이 부족해 수용자들이 자비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기재부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 사건 가운데 수용자의 건강권 등과 관련한 진정은 3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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