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의 선별 입건을 폐지하고, 자동입건 방식을 도입한 이후,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으로 입건하는 개정 사건 사무규칙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후 약 석 달 동안 공수처가 처리한 전체 571건 중 70.4%를 공수처가 자체 처리했고, 나머지 29.6%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 개정 전 선별입건을 할 당시에는 자체 처리 비율이 12.9%에 불과했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이 87.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사건 입건 현황 또한, 자동 입건 방식 도입 이후 38.3건으로, 선별 입건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늘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범 초기 수사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미비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검사와 수사관 채용을 통해 수사 역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김지인
공수처 "선별 입건 없애고 사건 자체 처리 비율 70%로 늘어"
공수처 "선별 입건 없애고 사건 자체 처리 비율 70%로 늘어"
입력 2022-07-12 14:30 |
수정 2022-07-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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