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당시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고인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 씨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며 별도 심문 없이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고인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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