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 불법사용과 불법 중개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 결과 58건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창릉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 불법사용 43건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덕양구 도내동에선 농지로 허가받고 불법 임대를 하다 적발돼 벌금 5천8백만 원, 덕양구 용두동에선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적발돼 벌금 1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양시는 적발된 사례 상당수가 농업용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발각된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는 위반 정도가 큰 토지 2곳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41곳에 대해선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도록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전매가 제한된 땅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들도 적발해 이 가운데 3곳을 고발했으며, 1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3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무등록 업자 8명에게 5백만 원씩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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