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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맨홀노동자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하청업체 중대재해법 적용키로

골프장 맨홀노동자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하청업체 중대재해법 적용키로
입력 2022-07-13 00:07 | 수정 2022-07-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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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맨홀노동자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하청업체 중대재해법 적용키로
    골프장 맨홀에서 지하수를 검침하다 쓰러져 숨진 52살 노동자 김 모 씨의 사인은 맨홀 내부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제 오후 김 씨를 부검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됐으며, 외상이나 질병 등 사망에 이를 다른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로 전환했으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도 하청업체인 시설관리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원청업체인 골프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돼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9시 반쯤,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골프장에서 5미터 깊이의 맨홀 바닥으로 들어가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는 유량계를 확인하다 의식을 잃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맨홀의 산소 농도는 10~16%로, 정상치인 21%에 크게 못 미쳐 호흡이 어렵고 생명 유지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김 씨가 스스로 맨홀 안으로 들어간 것이며,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들은 김 씨가 최소한의 교육과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입사 한 달만에 맨홀 내부 검침에 투입됐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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