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모아둔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 개인 보험료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비춰 대학원생에게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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