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6월호에 게재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해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생긴 검찰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등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수사 결과물에 대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예 정책관은 기소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영국 등 검사가 수사기관에 파견돼 공소 제기 업무를 하는 해외사례를 제시하면서, "최대 25명인 공수처 검사들이 현실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완전한 현행법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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