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사진 제공: 연합뉴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인 굴착기가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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