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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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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LH,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권고안 수용"

인권위 "LH,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권고안 수용"
입력 2022-07-13 13:57 | 수정 2022-07-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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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LH,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권고안 수용"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라는 권고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LH 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양 정보 안내문과 시각 자료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체 텍스트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글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권고를 받아들인 LH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으며, 내년 7월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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