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공무원이 직접 상주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공발주공사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현장 관리를 민간 감리업체에 맡겨온 '책임감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직접감리' 형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지난 3월 균열이 발견된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바뀐 직접감리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 200억 원 미만은 즉시 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규모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법을 바꿔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시 발주 공사장에는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방지와 유지·관리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올해 초부터 제도 연구팀을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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