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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은민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건물주 등 5명 입건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건물주 등 5명 입건
입력 2022-07-13 15:14 | 수정 2022-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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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건물주 등 5명 입건

    사진 제공: 연합뉴스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의 경찰 수사가 건물주 등 5명이 입건되며 마무리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자기 소송의 상대측 변호인에게 불만을 품은 53살 A 씨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 씨가 현장에서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2명, 사설 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관리 소홀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고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 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에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에서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휘발유와 흉기를 구매했다"고 적힌 일기 형식의 글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개발아파트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 5건의 소송을 벌였고, 이 중 4건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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