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 무렵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조 명예회장 부자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40퍼센트를 더해 조 명예회장 19억 8천여만 원, 조 고문 26억 1천여만 원 등 총 45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조 명예회장 등은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내고 "해외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것이었고,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숨기려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 고의로 재산과 소득을 숨겼다"며 "세금 징수가 어렵도록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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