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서너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모두 230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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